토목기사 · 응시자격
토목기사 응시자격 — 내가 응시할 수 있을까?
아래에 답하면 토목기사(기사 등급) 응시자격 원문의 어느 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짚어 드려요.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이 화면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.
답해 주신 것으로는 해당하는 호가 아직 없어요. 아래 원문 전체를 보고 빠진 경력·학력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.
「관련학과」와 「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」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목록으로 판단해요. 자격·졸업 시점이 여럿이면 경력을 호마다 따로 세야 해요. 최종 판정은 공단의 응시자격 서류 심사이니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토목기사 응시자격
이 종목은 기사 규칙을 따라요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「졸업자등」「졸업예정자」는 무슨 뜻인가요 (원문 비고)
- "졸업자등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대학(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등"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"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"으로 본다.
- "졸업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원문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[별표 4의2]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(제14조제7항 관련) · 2022. 2. 17. 개정 · 언제지가 2026-09-26에 원문과 대조해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고, 본인 해당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