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심리사2급 · 응시자격
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
이 종목은 임상심리사 2급 규칙을 따라요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(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
-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(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원문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[별표 11의4]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(제10조의2제3항 관련) · 2025. 9. 1. 개정 · 언제지가 2026-09-26에 원문과 대조해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고, 본인 해당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