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관리기능장, 올해 접수는 끝났어요
올해 접수는 끝났어요내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. 공단이 내면 여기 바로 떠요.
에너지관리기능장 합격률
2025년 필기 49.3% · 실기 35.8%
필기
49.3%
1,995명 중 984명
실기
35.8%
1,690명 중 605명
연도필기실기
202549.3%합격 984명응시 1,995명35.8%합격 605명응시 1,690명
202448.7%합격 959명응시 1,969명35.5%합격 618명응시 1,741명
202352.2%합격 960명응시 1,839명32.6%합격 553명응시 1,695명
202252.0%합격 826명응시 1,589명28.7%합격 410명응시 1,428명
202158.4%합격 863명응시 1,478명34.1%합격 446명응시 1,308명
합격률 = 합격자 ÷ 응시자(결시자 제외)로 언제지가 계산했어요. 기준년도 2025년 · 최근 5년.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「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 통계 정보」 종목별 연도별 필기·실기현황(공공데이터포털 15025329) · 2026-09-27 받음
에너지관리기능장 시험 과목·방식
- 필기
- 과목: 1.보일러구조학 2.보일러시공 3.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4.유체역학 및 열역학 5.배관공학 6.보일러재료 7.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법규 8.공업경영에 관한 사항
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(60분)
합격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※ 22년도 첫 시험부터, 필기시험 출제기준에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항목이 삭제됩니다. - 실기
- 과목: 보일러시공 취급 실무
복합형(필답형(2시간, 50점)+ 작업형(배관작업 5시간 정도, 50점))
합격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※ 22년도 첫 시험부터, 필기시험 출제기준에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항목이 삭제됩니다.
에너지관리기능장 응시료
- 필기 (1차)
- 34,400원
- 실기 (2차)
- 102,400원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「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정보」 종목별 응시수수료(공공데이터포털 15003029) · 2026-09-26 받음. 접수 때 금액은 큐넷 공고로 확인하세요.
에너지관리기능장 응시자격
이 종목은 기능장 규칙을 따라요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「졸업자등」「졸업예정자」는 무슨 뜻인가요 (원문 비고)
- "졸업자등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대학(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등"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"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"으로 본다.
- "졸업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원문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[별표 4의2]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(제14조제7항 관련) · 2022. 2. 17. 개정 · 언제지가 2026-09-26에 원문과 대조해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고, 본인 해당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