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제지

실내건축기사 시험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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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접수 중
2026년 제3회 실기 · 09.21(월)–10.19(월)접수 중

공단 일정표에는 이 기간이 한 칸으로 와요. 정기 접수는 앞쪽 며칠이고 뒤는 빈자리 추가접수인 경우가 많아요 — 마감일은 큐넷 공고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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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일정

2026년 제3회 필기·실기접수 중
필기 접수
07.20(월)–07.23(목) / 08.01(토)–08.02(일)
필기 시험
08.07(금)–09.01(화)
필기 발표
09.09(수)
실기 접수
09.21(월)–10.19(월)
실기 시험
10.24(토)–11.13(금)
실기 발표
12.11(금)

실내건축기사 합격률

2025년 필기 55.8% · 실기 55.4%

연도필기실기
202555.8%합격 2,265명응시 4,056명55.4%합격 1,233명응시 2,226명
202458.4%합격 2,205명응시 3,774명47.0%합격 1,154명응시 2,457명
202357.3%합격 2,246명응시 3,921명53.7%합격 1,138명응시 2,121명
202248.5%합격 1,715명응시 3,538명58.0%합격 1,142명응시 1,969명
202150.8%합격 1,876명응시 3,694명71.4%합격 1,226명응시 1,717명

합격률 = 합격자 ÷ 응시자(결시자 제외)로 언제지가 계산했어요. 기준년도 2025년 · 최근 5년.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「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 통계 정보」 종목별 연도별 필기·실기현황(공공데이터포털 15025329) · 2026-09-26 받음

실내건축기사 응시료

필기 (1차)
19,400원
실기 (2차)
28,700원
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「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정보」 종목별 응시수수료(공공데이터포털 15003029) · 2026-09-26 받음. 접수 때 금액은 큐넷 공고로 확인하세요.

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

이 종목은 기사 규칙을 따라요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  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  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「졸업자등」「졸업예정자」는 무슨 뜻인가요 (원문 비고)
  1. "졸업자등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대학(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등"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"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"으로 본다.
  2. "졸업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
원문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[별표 4의2]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(제14조제7항 관련) · 2022. 2. 17. 개정 · 언제지가 2026-09-26에 원문과 대조해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고, 본인 해당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.

실내건축기사 수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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