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리사, 올해 접수는 끝났어요
올해 접수는 끝났어요내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. 공단이 내면 여기 바로 떠요.
변리사 시험과목
□ 시험과목 및 방법
| 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1 | 1. 산업재산권법 | 과목 당 40문항 | 09:30∼10:40(70분) | 객관식 5지택일형 | ||
| 2 | 2. 민법개론 | 11:10∼12:20(70분) | |||||
| 3 | 3. 자연과학개론 | 13:40∼14:40(60분) | |||||
| 제2차시험 | 1일차 | 1 | 1. 특허법 | 과목 당 4문항 | 09:30∼11:30(120분) | 논술형 | |
| 2 | 2. 상표법 | ||||||
| 13:30∼15:30(120분) | |||||||
| 2일차 | 1 | 3. 민사소송법 | 09:30∼11:30(120분) | ||||
| 2 | ① 디자인보호법((((조약 포함) | ⑪ 반도체공학 | 13:30∼15:30(120분) | ||||
| ② 저작권법(조약포함) | ⑫ 제어공학 | ||||||
| ③ 산업디자인 | ⑬ 데이터구조론 | ||||||
| ④ 기계설계 | ⑭ 발효공학 | ||||||
| ⑤ 열역학 | ⑮ 분자생물학 | ||||||
| ⑥ 금속재료 | ⑯ 약제학 | ||||||
| ⑦ 유기화학 | ⑰ 약품제조화학 | ||||||
| ⑧ 화학반응공학 | ⑱ 섬유재료학 | ||||||
| ⑨ 전기자기학 |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| ||||||
| ⑩ 회로이론 | |||||||
변리사 합격기준
□ 합격기준
| 구분 | 합격결정기준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) |
|---|---|
| 1차 시험 |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|
| 2차 시험 | ○ 일반응시자 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,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,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. 다만,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※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(셋째 자리 이하 버림) 계산 ○ 지식재산처 경력자 -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)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-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)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|
o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
| 시험명 | TOEFL | TOEIC | TEPS | G-TELP | FLEX | IELTS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PBT | IBT | ||||||
| 일반응시자 | 560 | 83 | 775 | 385 | 77(level-2) | 700 | 5 |
| 청각장애인 | 373 | 41 | 387 | 245 | 51(level-2) | 350 | - |
출처: 큐넷 변리사 자격상세정보 — 시험과목 및 배점 · 합격기준 · 언제지가 2026-11-04에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
변리사 응시자격
□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(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)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.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.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.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변리사 응시료
- 1차시험
- 50,000원
- 2차시험
- 50,000원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종목 정보 · 응시수수료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-09-28 받음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 합격률은 공단 통계에 전문자격이 없어 싣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