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사, 올해 접수는 끝났어요
관세사 시험과목
□ 시험과목 및 방법
| 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| 1 | 1. 관세법개론(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) 2. 무역영어 | 과목 당 40문항 (총 80문항) | 80분 (09:30 ~ 10:50) | 객관식 5지선택형 |
| 2 | 3. 내국소비세법 (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주세법에 한함) 4. 회계학(회계원리, 회계이론에 한함) | 과목 당 40문항 (총 80문항) | 80분 (11:20 ~ 12:40) | ||
| 제2차시험 | 1 | 1. 관세법(관세평가 제외,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) | 과목 당 4문항 | 80분 (09:30 ~ 10:50) | 논술형 |
| 2 | 2. 관세율표 및 상품학 | 80분 (11:20 ~ 12:40) | |||
| 3 | 3. 관세평가 | 80분 (14:00 ~ 15:20) | |||
| 4 | 4. 무역실무(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) | 80분 (15:50 ~ 17:10) |
관세사 합격기준
□ 합격기준
| 구분 | 합격결정기준 |
|---|---|
| 1차 시험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| 2차 시험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※ 다만,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※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|
출처: 큐넷 관세사 자격상세정보 — 시험과목 및 배점 · 합격기준 · 언제지가 2026-11-04에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
관세사 응시자격
□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※ 단,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(제1호는 제외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(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) o 결격사유 1. 미성년자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.다만,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. 8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※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,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※ 관세사법 제5조 개정('18.1.1 시행)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, 5, 6,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(관세사법 부칙 제3조)
관세사 응시료
- 1차시험
- 30,000원
- 2차시험
- 30,000원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종목 정보 · 응시수수료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-09-28 받음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 합격률은 공단 통계에 전문자격이 없어 싣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