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37회 1차·2차발표 예정
- 1차·2차 접수
- 08.03(월)–10.02(금)
- 1차·2차 시험
- 10.31(토)
- 1차·2차 발표
- 12.02(수)
□ 시험과목 및 방법
| 구분 | 시험 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1차시험 1교시 (2과목) | 1. 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2.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과목당 40문항 (1번~80번) | 100분 (09:30 ~ 11:10) | 객관식 5지선택형 |
| 제2차시험 1교시 (2과목) | 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.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과목당 40문항 (1번~80번) | 100분 (13:00 ~ 14:40) | |
| 제2차시험 2교시 (1과목) | 1.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 40문항 (1번~40번) | 50분 (15:30 ~ 16:20) |
※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
□ 합격기준
| 구분 | 합격결정기준 |
|---|---|
| 1차시험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| 2차시험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※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「공인중개사법」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
출처: 큐넷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 — 시험과목 및 배점 · 합격기준 · 언제지가 2026-11-04에 옮겨 적었어요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
□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※ 단,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※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, 담당기관(관할 시,군,구)으로 문의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종목 정보 · 응시수수료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-09-28 받음. 문장은 고치지 않았어요. 합격률은 공단 통계에 전문자격이 없어 싣지 않아요.